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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System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시행일 2026년 6월 29일

(주) 프로시스템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 이를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수집 거부 대상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이메일 주소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수집·저장·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
관련 법령

  •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•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